소 득(개 인)
복식부기의무 추계신고시 가산세
인터넷기장
2025. 6. 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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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복식부기의무 추계신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때 어떤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나요?
[ A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봅니다.
이런 경우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
(부정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14/10,000의 금액 중 큰 금액)이 ①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되며,
또한 산출세액의 20%의 금액이 ②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①무신고 가산세와 ②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를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는 ①무신고 가산세만 적용합니다.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구 무기장가산세) |
무기장·미달기장(소규모사업자 제외) |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 소득세법 제81조의5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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