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득(개 인)
보험설계사의 종합소득세신고(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특례)-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의 업종코드/ 단순경비율.
인터넷기장
2025. 5. 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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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의 종합소득세신고(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특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의 업종코드/ 단순경비율.
#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특례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방문판매사업자는 근무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고 연말정산을 대행할 지급자가 있어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고(소법 73 ① 4호; 소령 137 ①), 연말정산 시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산출 가능하다(소법144의 2 ①; 소령 201의 11 ④; 소칙 94의 2).
연말정산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소득률(= 1 - 단순경비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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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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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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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률(1- 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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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이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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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초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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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이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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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초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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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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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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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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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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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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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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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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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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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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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품배달원
|
9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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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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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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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34.7%
|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연말정산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신고 시에도 사업소득을 재계산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 시 산출된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소령 201의 11 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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