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연말정산)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2023년1월부터 2억원)
인터넷기장
2023. 1. 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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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분할납부 대상이 확대됩니다.
▣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 →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누적한도(5억원) 신설
▣ (분할납부 대상 확대)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허용
*현재 비상장·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적용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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