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갑)/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을)/ 첨부파일

인터넷기장 2025. 2.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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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갑¸ 을¸ 병)(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hwp
0.06MB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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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1)] <개정 2022. 3. 18.>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인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사업장 소재지

2. 대손세액 계산신고 내용
당초 공급연월일 대손확정
연월일
대손
금액
공제율 (10/110) 대손
세액
공급받는 자 대손 사유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3. 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
당초 대손 확정연월일 변제
연월일
변제
금액
공제율
(10/110)
변제
세액
공급자 변제 사유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87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받기(매입세액에 가산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대손확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관련 세금계산서
2.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 작성하며, 에는 대손(회수불가능) 채권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당초 공급연월일을 적습니다.


-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당초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45조제4항에 따라 변제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려는 경우에 작성하며, 에는 당초 대손확정연월일을 적습니다.


대손(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2) 또는 별지 제19호서식(3)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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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2)] <개정 2022. 3. 18.>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
1. 신고인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사업장 소재지

2. 대손세액 계산신고 내용
당초 공급
연월일
대손확정
연월일
대손
금액
공제율 (10/110) 대손
세액
공급받는 자 대손 사유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작성방법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2. 대손세액 계산신고 내용이 많은 경우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3)] <개정 2022. 3. 18.>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
1. 신고인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사업장 소재지

2. 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
당초 대손 확정연월일 변제
연월일
변제
금액
공제율
(10/110)
변제
세액
공급자 변제 사유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작성방법
※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3. 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이 많은 경우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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