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탁사업 비영리법인 사업집행후 반납시 수익사업해당여부?(전부?일부?)
[ Q ]
국가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사업 완료 후 미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포함한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90% 이상 반납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나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사업 완료 후 미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포함한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90% 이상 반납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나요?
[ A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국가 역무대행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 [법령해석과-1421], 2017.05.29. 참조).
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사업 완료 후 미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포함한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90% 이상 반납하는 경우, 그 손익의 일부가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므로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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