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야적장 공사비와 설계비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야적장의 매입세액공제?)
[부가]
골재야적장 공사비와 설계비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09-중-0098/ 귀속년도 : 2008/ 심급 : 심판/ 생산일자 : 2009.05.25.
[ 요지 ]
토지는 골재 도소매 사업장에 필요한 시설인 야적장 시설로 설계된 것으로 골재야적장조성공사를 통하여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것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처분청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주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시멘트와 골재를 도매하는 사업자로, 2007.8.8.사업장 이전목적으로 강원도 ○○시 ○○동 ○○번지 대지 198㎡와 동소 ○○번지 전 3,0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1.1.부터 2008.3.31.까지 합자회사 ○○에게 골재야적장 부지 조성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급가액 204,47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23,200,766원(일반매입세액 2,177,443원, 고정자산매입세액 20,627,506원, 기타매입세액 395,817원)으로하여 2008년 1기 부가가치세20,100,191원의 환급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고정자산매입세액 20,627,506원(골재야적장 조성공사비와 이와 관련된 공사설계비의 합계액에 대한 세액, 이하“쟁점세액”이라한다)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이와 관련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6.10.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39,70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3.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3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주장 및 처분청의견
가.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골재 도소매 사업장에 필요한 시설인 야적장 시설로 설계된 것으로 골재야적장조성공사(전석쌓기, 바닥함몰방지를 위한 바닥잡석깔기, L형 옹벽과 집수정, U형 측구수로관, 지하배수관시설 등, 이하“쟁점공사”라 한다)를 통하여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이 아니며, 골재야적장 조성토지인 쟁점토지의 총면적 3,146㎡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62㎡)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33㎡)은 임대사업장의 부수적인 시설에 불과하고 대부분 야적장으로 임대사용하고 있어 쟁점공사 내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구축이므로 쟁점세액을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구축물’에는 토지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서도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과 사무실의 시설부지로 토지형질변경신청을 하여 허가를 득한 점으로 볼 때 쟁점공사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쟁점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3(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⑤ (생략)
⑥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마.(생략)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7.1.‘동일상사’라는 상호로 강원도 ○○시 ○○동 ○○번지에서 건설기계대여, 시멘트․골재․벽돌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2007.8.8.청구인의 배우자인 ○○이 ○○로 진입하는 도로변에 위치한 쟁점토지를 ○○선교회(대표자:○○)로부터 463,0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질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한 토지이용계획을 청구인 명의로 신청을 하여 2008.1.8. ○○시장으로부터 총 3,260㎡ 중 213.72㎡를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사무소)로, 3,146㎡를 건축자재 및 모래 야적장 등 시설면적으로 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허가번호 ○○-○○호, 사업기간 2008.1.~2009.12.30.)를 받아 합자회사 ○○건설과 도급금액 224,922,560원(공급가액204,475천원)으로 약정하여 토목공사(흙깍기, 흙쌓기 등), 구조물공사(전석쌓기,부직포설치 등), 배수공사(유공관설치,배수관설치 등), 부배공사(분진망설치, 출입문설치 등) 등을 완료한 후 쟁점토지의 일부(330㎡)를 합자회사○○건설이 3년 동안 무상으로 임차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3)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임야목적의 야적장부지로 조성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구축물’에는 토지를 토함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서도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세액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토지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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