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육아휴직 급여인상,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중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12, 7476)
□ 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ᄋ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합니다
* (현행)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 80%(월 상한 150만원)
(개편)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
** (현행) 육아휴직 중 75%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사후지급
(개편) 육아휴직 중 100% 전액 지급
-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 제도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1개월 상한액은 200→250만원으로 인상, 2~6개월은 현행과 동일(250, 300, 350, 400, 450만원)
-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 (현행) 1~3개월 상한액 250만원, 이후 150만원
(개편) 1~3개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ᄋ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 2025년 1월 1일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중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80%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변경 없음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육아지원제도 개편 >
□ 추진배경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추진
□ 주요내용
ᄋ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 방식 폐지
ᄋ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중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2.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기간 등
일육아지원 제도 확대(중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6, 7412, 7471)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ᄋ [육아휴직]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ᄋ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출산 후 90일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확대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됩니다.
ᄋ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그 중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기간 2일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도 신설되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
주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ᄋ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할 수 있게 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기간도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ᄋ [출산전후휴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ᄋ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 .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ᄋ [남녀고용평등법 제16558호 부칙 제4조 삭제] 2019년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법(법률 제16558호) 개정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면서 부칙 제4조를 통해 법 시행 이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했는데, 이번에 해당 부칙을 삭제하여 2019년 9월 30일 이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러한 육아지원 3법 개정내용 시행은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일·육아지원제도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
□ 추진배경 :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추진
□ 주요내용
ᄋ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횟수 확대
ᄋ 배우자 출산휴가 절차, 기간, 사용기한, 분할횟수 및 정부지원 확대
ᄋ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정부지원 신설
ᄋ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기간, 최소 사용기간 확대
ᄋ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ᄋ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ᄋ 남녀고용평등법 제16558호 부칙 제4조 삭제: 2019. 10. 1. 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내용 적용 대상 확대
□ 시 행 일 : 2025년 2월 23일
3.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업무분담지원금 지원확대(중요)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추진단 (☎ 044-202-7474)
□ ‘25.1월부터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대체인력지원금은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도 지원합니다.
ᄋ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파견)사용을 통해 충원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24년) 월 80만원 → (‘25년) 월 120만원
ᄋ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 하여 월 20만원 지원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 업무분담지원금 지원확대 >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육아지원제도 활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 대상 확대 등
□ 주요내용
ᄋ (지원요건) 대체인력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
하고, 대체인력지원금은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도 지원하며,
지원수준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
①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파견)사용을 통해 충원한 경우 월 120만원 지원
②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월 20만원 지원
ᄋ (지원기간, 주기) 육아지원제도 사용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지급한 기간(3개월 단위 신청)
□ 시 행 일 : 2025년 1월1일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개편(중요)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441)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ᄋ 기존에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사업주에게 지원하였지만,
ᄋ 2025년 1월 1일부터는 도약장려금 유형II를 신설,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①기업에게 채용장려금,
②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유형II 신설 >
□ 추진배경 : “빈일자리 업종”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소 및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확대(개편) 시행
*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등 10개 산업(일자리TF<부처합동> 선정, ‘23.7.)
□ 주요내용
ᄋ 5인이상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기업에게 채용장려금(760만원, 1년),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480만원, 18・24개월차 각 240만원) 지원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예정)
5.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중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29)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24.10.22. 공포)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ᄋ 이 법률이 시행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 중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ᄋ 또한, 체불로 명단공개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ᄋ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법원에 손해배상(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임금체불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 임금체 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
□ 추진배경 :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
□ 주요내용
ᄋ 상습체불 사업주*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 (상습체불 사업주)
1년간 ①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② 5회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이상
ᄋ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배제 및 출국금지
ᄋ 체불*로 손해를 입은 경우 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 ① 명백한 고의로 체불 또는 ②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 또는
③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인 경우
□ 시 행 일 : 2025년 10월 23일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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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중요)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 044-202-8891)
□ 2024년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폭염 등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ᄋ 최근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ᄋ ‘폭염’을 근로자의 건강 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하여, 사업주의 예방조치 노력을 보다 강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전문가,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질적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또한, 건설, 물류, 위생 등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명확화>
□ 추진배경 : 폭염 등과 같은 급격한 기상여건으로부터 근로자 폭넓은 보호
□ 주요내용
ᄋ 폭염 등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도록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
□ 시 행 일 : 2025년 6월 1일
7.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설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59)
□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신설하여 중 장년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합니다.
ᄋ 자격취득 등으로 경력전환하고 경력쌓기를 통해 재취업하고자 하는 사무직 등의 퇴직 중장년이 일경험을 희망하는 경우 1~3개월 간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하여 제공하고, 참여자는 참여수당으로 월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ᄋ 또한, 단순노무직 등 질 낮은 일자리가 아닌 전기기사, 공조 기능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서 현장의 경력 쌓기가 필요한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참여기 업은 프로그램 운영수당(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설>
□ 추진배경 :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가능성을 제고
□ 주요내용
ᄋ (참여요건)
- (참여자) ① 50대 이상, ②사무직 등 퇴직자로 경력전환 희망자, ③자격취득(또는
훈련)을 거친 사람으로서 경력쌓기가 필요한 자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인 기업
ᄋ (지원내용)
- (참여자) 참여수당 월 최대 150만원
- (참여기업) 프로그램 운영수당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
□ 시 행 일 : 위탁기관 선정 등을 위한 모집공고 ’25년 초 시행 예정
8.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도약지원형’ 신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5)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추가 고용 및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약지원형’을 신설하여 무상지원금 한도를 상향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추는 등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 받은 사업장
ᄋ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한도 10억)을 전액 지원받은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최대 5억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ᄋ 또한, 무상지원금에 따른 장애인 신규 채용 기준 금액을 기존 3천만원당 1명에서 4천만원당 1명으로 완화하여 표준사업장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도약지원형’ 신설>
□ 추진배경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추가 고용 및 자생력 강화 지원
□ 주요내용
ᄋ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전액 지원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 시 행 일 : 지원 대상 사업체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 ’25년 초 시행 예정
9.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약계층 지원수준 확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318)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계좌 한도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본 계좌한도(300만원) + 취업 취약계층 추가지원(100만원 또는 200만원)
ᄋ 2025년 1월 1일부터는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고용 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계좌 추가지원 한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약계층 지원수준 확대>
□ 추진배경 :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ᄋ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
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계좌 추가지원 한도 상향 (100만원 → 200만원)
□ 시 행 일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개정안 고시일(‘25.1.1. 예정)부터
시행 (단,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경우 ‘24.9.1.부터 시행)
10. 사업주자격 정부인정제 도입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044-202-7288)
□ 정부가 역량있는 사업주자격을 발굴하여 공식 인정하는 ‘사업주자격 정부인정제’가 2024년 12월부터 시행됩니다.
*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일정한 기준으로 소속 근로자 또는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자격
ᄋ 사업주는 정부로부터의 공식 인정을 통해 기업 내에서 자격의 신뢰도를 높이고, 인사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매출상승, 안전사고 감소 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ᄋ 근로자는 자격 훈련과정을 통해 직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정부 인정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직무에 대 한 자긍심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시업주자격 인정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시행>
□ 추진배경 : 사업주자격의 활성화 및 내실화 도모를 위한 관련 규정 제정·시행
□ 주요내용
ᄋ (인정요건) ▴종목, 검정방법, 합격기준, 응시자격의 체계화 여부, ▴인사
우대 규정 제정 여부, ▴비영리성 여부, ▴검정 운영 인프라 구비 여부, ▴출제‧채점‧감독 기준 구비 여부 등
ᄋ (인정절차) (기업) 인정 신청 → (인력공단) 서류 요건 확인 → (조사단) 조사
및 인정위원회 보고 → (위원회) 조사 결과 심의 → (인력공단) 인정서 발급
ᄋ (지원내용) ▴인정서 발급, ▴인정마크 사용 권한 부여,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 시 행 일 : 2024년 12월 4일
11.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신설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044-202-7295)
□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했어도, 비용.시간적 제약으로 선진기술 습득 기회가 없었던 재직 청년들을 위해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를 실시합니다.
ᄋ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직무역량 개발을 위해 국내 기술연수를 지원합니다.
ᄋ 지역.산업의 빈일자리 수요를 반영하고 국내 우수 선도기술등에 대한 기술연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신설>
□ 추진배경 : 빈일자리 업종 재직청년 기술연수 지원을 통해 선진기술 습득 훈련
기회 제공
□ 주요내용
ᄋ (운영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4호.제6호 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
ᄋ (연수대상) 빈일자리 업종 재직 2년 이상 청년 재직근로자
ᄋ (연수유형) 국내연수
ᄋ (지원내용) 훈련비, 임금 및 대체인력 인건비 등
ᄋ (추진일정) 운영기관 모집공고(12월) → 사업 설명회(1월) → 운영기관 선발(2월)
→ 연수생 모집(3월) → 훈련시작(4월)
□ 시 행 일 : 2025년 4월
12.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 활용 지원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344)
□ 중소기업 등이 채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효율적으로 채용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ATS)* 활용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AI 등을 통한 채용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시스템(Applicant Tracking System)
ᄋ 채용 관리 솔루션은 채용 관련 법 위반 여부 필터링, 채용공고문 제작 지원, 지원 서류 접수, 면접 일정 관리·안내 등 채용절차 전반을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주는 민간 서비스입니다.
* 주요기능: 채용홈페이지/채용공고문 제작 지원(채용절차법 등 채용 관련 법 필터링 등),지원서 관리, 채용일정 관리·안내(서류 접수 통지, 합격/불합격 통지, 불합격 사유 피드백) 등
ᄋ 채용 관리 솔루션을 도입·활용한 중소기업 등*에는 ATS 서비스 사용료의 80%(최대 40만원)를 지원합니다.
* 최근 12개월 이내 플랫폼 사의 ATS를 유료로 사용한 기업은 제외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 활용 지원>
□ 추진배경 : 공정 채용 확산을 위해 인력·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채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 채용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
□ 주요내용
ᄋ (지원대상) 채용 관리 솔루션(ATS)을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 등
* 최근 12개월 이내 플랫폼 사의 ATS를 유료로 사용한 기업은 제외
ᄋ (지원금액) ATS 서비스 사용료의 80%(최대 40만원) 지원
ᄋ (지원내용)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검증된 ATS 서비스를 도입·활용한 이용기업에 사용료 지원
□ 시 행 일 : 2025년 3월
13.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55)
□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ᄋ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0,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6,27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ᄋ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ᄋ 다만,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매월 지급 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ᄋ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025년 적용 최저임금>
□ 추진배경 :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5년 최저임금 시행
□ 주요내용
ᄋ 2025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10,030원, 월 환산액 2,096,270원(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ᄋ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1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1, 7562)
□ ‘25년 5월부터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을 받은 경우 부담하는 이자의 일부를 보전
ᄋ (지원대상)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ᄋ (지원요건) 혼례 및 영·유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ᄋ (지원한도)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는 최대 500만 원, 중위소득 2/3 이하 근로자*는 최대 1,000만 원
* 중위소득 2/3 이하 근로자는 ’24년 이전 융자와 이차보전을 통합하여 2,000만 원 한도
ᄋ (이차보전율) 대출금리의 3% 이내* 지원
* 대출금리의 최저한도를 1.5%로 설정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ᄋ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은 ‘25년 1월 중 개정하여 발령일 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 추진배경 : 한정된 재원 하에서,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 근로자 지원 범위 확대 등 신규 융자방식 도입 필요성 제기
□ 주요내용
ᄋ (지원요건) 혼례 및 영·유아 자녀 양육에 비용이 발생하는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ᄋ (지원한도) 500만 원 ~ 1,000만 원 범위
ᄋ (이차보전율) 대출금리의 3% 이내
□ 시 행 일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개정안 발령일(‘25.1월 예정)부터 시행
15.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융자종류 신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8837)
□ 2025년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에 ’자녀양육비‘가 신설됩니다.
ᄋ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신속히 지원하여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
* (융자 조건) 연리 1.25%, 세대당 2,000만원 한도
(융자 종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1,000만원 한도)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1,500만원 한도)
- 융자 종류를 폭넓게 인정하고 지원요건을 확대하여 저출생 시대에 유자녀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양육비‘를 신설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대상) 융자 대상자 중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산재근로자
(한도) 1,000만원(자녀 1인당 500만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융자 종류 신설>
□ 추진배경 : 융자 종류 확대(목적 다양화)를 통한 산재근로자 생계 보장 강화
□ 주요내용
ᄋ (내용)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에 ‘자녀양육비’ 신설
ᄋ (대상) 융자 대상자 중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산재근로자
ᄋ (한도) 1,000만원(자녀 1인당 500만원)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16.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8837)
□ 2025년 1월 1일부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매년 4월 28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ᄋ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일로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 추모 주간」으로 설정함으로써,
-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 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 추진배경 :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 도모를 위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 주요내용
ᄋ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이 법정기념일(매년 4월 28일)로 지정됨에 따라,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 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향상에 기여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17.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심사‧관리 강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 044-202-8923)
□ ‘25년부터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과 인정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가 강화*됩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시행(’25.1월)
□ ’위험성평가 인정‘은 중소사업장의 내실있는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해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활동 수준을 심사 하여 인정하고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ᄋ (인정기준) 위험성평가 인정기준은 기존 70점에서 90점으로 상향되고, 위험요인 발굴‧개선 및 근로자 참여에 대한 배점이 강화됩니다.
*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50% → 60%, ▴구성원의 참여·이해 수준: 20% → 25%
ᄋ (사후점검) 모든 인정사업장에 대해 인정기간 중 1회 이상 사후점검을 하여 내실있는 위험성평가 실시를 확인합니다.
* 인정사업장의 20% 선정하여 점검 → 모든 인정사업장 점검
ᄋ (개선확인) 인정사업장이 현장심사, 사후점검에서 개선이 지적된 사항을 미이행하는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내실화 추진 >
□ 추진배경 :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관리를 엄격히 하여 인정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유인 제고
□ 주요내용
ᄋ 인정심사 기준 강화(70 → 90점)
ᄋ 모든 인정사업장 사후점검 실시
ᄋ 인정사업장에서 점검을 거부하거나, 지적사항 미이행 시 인정취소
□ 시 행 일 : 2025년 1월
1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평균 19% 인상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2-202-8938)
□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비용 증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 증가 등 건설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ᄋ ‘13년 이후 직접적 요율 인상이 없었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을 평균 19% 인상하였으며,
ᄋ 최근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지원비율을 현행 40%에서 ’26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24년(40%) → ’25년(70%) → ‘26년(100%)
ᄋ 또한, 모든 연가 단가계약에 대하여 총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개정 >
□ 추진배경 : 건설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
□ 주요내용
ᄋ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평균 19% 인상
ᄋ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의 단계적 확대
ᄋ 단가계약 공사 범위 전면 확대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19.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044-202-7195)
□ 지역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 및 빈일자리 업종 취업을 지원합니다.
ᄋ 역량강화 프로그램(1개월 이상 직업훈련) 참여 후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여 6개월 근속을 유지하면 훈련참여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범정부 일자리TF 지정 10대 업종
** 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최대 6개월, 120만원),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원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 추진배경 : 빈일자리 업종의 구인난 해결 및 청년 취업 기회 확대
□ 주요내용
ᄋ (지원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II유형 청년
(‘24.1.1. 이후 참여, ’25년 취업자)
ᄋ (지원규모) ‘25년 1.3만명, 228억원
ᄋ (지원내용) 직업훈련(1개월 이상)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여 6개월 근속을 유지하면 훈련참여수당(월 20만원, 최대 120만원) 및 취업성공수당(40만원) 지원
□ 시 행 일 : 2025년 1월
20.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044-202-7375)
□ 폐업 소상공인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ᄋ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추가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대1 상담을 통해 업종 전환 또는 유지 여부 등 적성 진단부터 희망분야
직업훈련 및 구인정보 제공까지 통합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민취업연계수당(월 20만원, 최대 6개월) 추가 지원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 추진배경 :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 도전 지원
□ 주요내용
ᄋ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희망리턴패키
지 재취업교육과 연계하여 취업의지 고취
ᄋ 연계 소상공인에게 국민취업연계수당(월 20만원, 최대 6개월) 추가 지원(중기부)
□ 시 행 일 : 2025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