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득(개 인)

개인의 항공사 마일리지로 사업관련 출장 목적의 항공권 구매시 필요경비 산입 가능한지

인터넷기장 2025. 6. 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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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소] 개인의 항공사 마일리지로 사업관련 출장 목적의 항공권 구매시 필요경비 산입 가능한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4 [법령해석과-2963]/ 생산일자 : 2020.09.14.

  

[질 의]

질의자는 음원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음원제작을 위하여 2020.2.6.부터 2020.2.14.까지 해외 출장을 다녀옴

 

외국행 왕복 항공권은 질의자 개인적 항공사 마일리지로 구매함

 

개인사업자가 개인적 항공사 마일리지로 사업 관련 출장 목적의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항공권 금액 상당의 마일리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답 변]

개인사업자가 출장 시 항공권을 개인적으로 적립 받은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재배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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