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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직원 장기근속포상 관련 근로소득 과세 문의(장기근속 현금 및 금(gold) 지급)

[ 질 문 ]사내 직원 장기근속포상 관련 근로소득 과세 문의 매년 장기근속직원에게 포상으로 금메달(혹은 금 시세에 상당한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① 10년 근속자에게 현금 지급 선택 시: 금 매입시세에 상당하는 100만원 지급 / 1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과세 금 ② 메달 지급 선택 시: 금 매입세시 100만원 + 가공비(금메달에 이름 각인), 케이스비용 5만원 포함하여 105만원을 근로소득으로 과세 현재 위와 같이 근로소득 과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메달으로 지급을 할 때에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한 105만원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닌 금 매입시세 100만원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 답 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

사업자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성실사업자 or 연평균매출액50%초과?

[ Q ]사업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가 의료비와 월세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A ]사업자의 경우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비용을 실제 지출하고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에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다만,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와 적용 가능한 기타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이 경우에 사업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의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표준세액공제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음(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성실사업자의 경우 : 연 12만원- 성실사업자 외의 경우 : 연 7만원 또한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

소 득(개 인) 2024.05.22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국외 대여금 관련 질의 응답 회신자료

[ 답변 1 ]비거주자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게 됩니다. (블러그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비거주자이고 일본법인의 소득이 국외소득이라면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비거주자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신고 필요합니다.비거주자의 판단은 해외체류기간으로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외국국적으로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게 인정되는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법상의 비거주자 판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1. 거..

초보경리의 사택과 기숙의 차이점?다른점?

# 사택사택은 회사가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으로서 임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소득령 §38 참조). 일반적으로 주택법상의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택에 대해서는 주택 관련한 세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주택법 제2조 등에서는 위의 기숙사를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숙사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주택에 관한 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사택과 기숙사 구분의 실익사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이며, ..

초보경리 자료 2024.05.21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2023년귀속)

[ Q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A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다만,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므로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내용상 오류 댓..

소 득(개 인) 2024.05.20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홍콩)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서면-2015-국제세원-186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92] 생산일자 : 2015.12.31.[ 질 의 ]출처 입력본사인 내국법인이 100% 지분 투자한 홍콩 소재 해외현지법인과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27항에 의거 해외본지사 자금통합관리*에 대해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득함 * 자금통합관리는 잔액기준으로 미화 3천만달러 이내에서 누적적으로 금전 대여․차입 등을 하는 것이며, 자금통합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매분기 한국은행에 운영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상호간 자금차입 이자율에 대해서는 현재 시세와 같이 리보3개월물 +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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