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사내 직원 장기근속포상 관련 근로소득 과세 문의 매년 장기근속직원에게 포상으로 금메달(혹은 금 시세에 상당한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① 10년 근속자에게 현금 지급 선택 시: 금 매입시세에 상당하는 100만원 지급 / 1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과세 금 ② 메달 지급 선택 시: 금 매입세시 100만원 + 가공비(금메달에 이름 각인), 케이스비용 5만원 포함하여 105만원을 근로소득으로 과세 현재 위와 같이 근로소득 과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메달으로 지급을 할 때에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한 105만원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닌 금 매입시세 100만원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 답 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